'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6개월 연장

입력 2020-11-12 17:48   수정 2020-11-13 01:19

기획재정부는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원래 기한은 올 12월까지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 금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임대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올해 임대료 인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겐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 부동산업은 제외돼 있으나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착한 임대인 우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례로 새마을금고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1인당 연 3% 이하 금리, 3000만원 한도로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지원도 6개월 연장한다. 기재부는 올 4월부터 국가 소유 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50~67%, 중소기업엔 40~50% 감면해주고 있다. 국립대·국립박물관 등에 입주한 매점·카페 등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중소기업도 기존보다 50% 인하된 임대료를 내고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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