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0-11-13 08:08   수정 2020-11-13 08:10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20대의 '국기 모독'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집회 질서를 지키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에 참가해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기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며 김씨의 국기모독죄는 무죄로 확정됐다.

이외에 김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잡아당겨 손상한 혐의는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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