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세입자 내보낼 때도 세금 내야한다고?

입력 2020-11-15 07:00   수정 2020-11-15 08:51


▶전형진 기자
전형진입니다. 오늘은 이 기사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세금은 내셨나요'. 내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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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님, 세금은 내셨나요?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알려진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매각이 힘들어지자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세를 놨던 집을 팔지 못하게 되자 합의금을 지급한 겁니다.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러니까 세입자가 만족할 만한 금전적 이득을 줬을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총리가 이사비를 지급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합의금을 주고받을 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은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받는 사람, 세입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22%입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1000만원을 줘야한다면 22%를 제외한 780만원을 줘야 합니다. 나머지 220만원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5월은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만약 부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10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220만원은 국가에서 선취로 가져갔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내용이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돈을 주는 집주인이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내야 하느냐,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만약 11월에 합의금을 주면서 세입자를 내보냈다면 1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고, 받은 세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몰랐다면, 1000만원에서 22%를 제외하고 준 게 아니라 그냥 1000만원을 줘버렸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2% 제외하고 1000만원이 됐던 것이니까 282만원을 원천징수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은 1282만원이었던 거죠.

이게 국세의 기본 원리입니다. 부총리께선 기재부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읽어보는 기사입니다.


사실 상가임대차시장에 있는 권리금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권리금은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것이지만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1000만원을 줬다면 다음 세입자에게 그 1000만원을 올려받아서 보전하려 할 테니까요.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기타소득, 그리고 원천징수 신고를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엔 더 좋은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전형진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이지현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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