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대책 만들어 달라" 16개월 영아 사망에 뿔난 부모들

입력 2020-11-13 15:44   수정 2020-11-13 16:42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엄마에게 학대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학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아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망 전) 세 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기관에 알리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다. 누적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가가 학대 정황을 강제로 살피는 법도 없느냐”며 “강력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적었다.

지난달 생후 16개월 A양은 엄마에게 학대를 당해 생을 마감했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머리뼈 갈비뼈 쇄골 등 곳곳이 부러져 있었다. 이를 두고 인터넷 맘카페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는 살인죄처럼 엄중히 다뤄야 한다”, “주변에 아동학대 가정이 없나 우리 스스로 잘 살펴야 바뀐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양 학대 신고를 방조한 양천경찰서 관계자를 징계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A양이 숨지기 전 아동학대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132명이 부모 학대로 숨졌다. 지난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위반한 267건 중 실형 선고는 33건(12.3%)에 그쳤다.

아동학대는 ’훈육‘이란 목적 아래 용인된 사례가 많았다. 2012년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물건 훔치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파리채로 딸을 수차례 때린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지웠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8곳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 수사 인력과 아동보호 인프라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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