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지법' 나온다…권력형 수사 방해에 '징역 7년'

입력 2020-11-15 19:13   수정 2020-11-15 19:15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하게 하는 '권력형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을 겨냥한 법안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검토의뢰서'를 지난 10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뢰서에는 "특정 권력자 또는 정파 세력이 수사·인사·예산권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재판 행위를 방해하는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헌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수사·재판 기관의 지휘감독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해 해당 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사법방해죄(7년 이하의 징역)를 신설 및 적용해 현행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보다 가중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수진 의원은 또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수사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로 한정해 권력형 범죄 수사에 한해서만 지휘감독자의 개입을 막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번 주 중으로 초안을 만들어 12월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과 프랑스, 중국 등은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형법의 '사법방해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과 2010년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으나 수사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발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돼 무산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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