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착취영상 4000명에 유포한 '와치맨'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11-16 11:55   수정 2020-11-16 11:57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신정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으로 게시하는 등 성적으로 희롱함으로써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40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음란물을 이용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사회의 건전한 의식을 해치게 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배너광고와 후원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웹사이트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수사기관 수사 회피하는 방법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올리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익이 10만원 남짓 하다고 하는 등 선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에 대한 선고형은 원래 이보다 더 가벼울 수도 있었으나,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씨를 징역 3년 6월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강 수사를 한 끝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래보다 구형량을 3배 높여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다.

구형량을 크게 높인 이유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9일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이 시행되면서 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