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일단 안전부터"…전동킥보드 규제완화 막는 법안 발의

입력 2020-11-16 17:15   수정 2020-11-16 17:17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13세만 넘으면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이 법 개정에 나섰다. 규제 완화를 막아 안전부터 확보하자는 취지의 움직임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제공에 관한 법률안(이하 PM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만 13세만 넘으면 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 자전거도로와 도로 가장자리(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를 통행할 수 있다.

기존에 만 16세로 제한했던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13세로 낮췄다. 고등학생 이상만 탈 수 있었던 전동킥보드를 곧 중학생도 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쓰도록 의무는 부여하고 있어도 위반 시 처벌 가능한 규정이 없고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불법 개조와 난폭운전, 안전교육 미비로 인한 보도 운행 등 보행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계도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9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교육계 의견 수렴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정돼 우려스럽다. 정부와 국회는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 취득 수준인 16세 이상으로 돌려놓고 추가적으로 면허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체 자전거도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안전 취약계층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도로에서만 주행하도록 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의무만 부여되고 처벌규정은 없는 안전모 미착용 및 승차정원 초과 탑승·운행에 대해서도 단속·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박성민 의원은 "4차 산업혁명도 좋고 모빌리티 혁신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도로 이용자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히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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