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대신 금융인증…우리은행 첫 적용

입력 2020-11-17 13:49   수정 2020-11-17 13:51



금융결제원은 공인인증서를 대신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우리원뱅킹)에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 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 없이 금융결제원의 가상 저장공간(클라우드·cloud)에 보관해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과 정부 민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6자기 숫자, 패턴, 지문 등으로 쓴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자동으로 기한 연장도 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