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복지부, 병원 지침 수정하라"

입력 2020-11-19 11:28   수정 2020-11-19 11:5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인공수정 시술을 통한 비혼인의 임신·출산과 관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 씨(41·사유리)가 일본에서 기증 정자로 출산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시술을 통한 비혼 임신이 '불법'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한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 대상 배우자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명·동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비혼모가 정자를 기증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실상’ 비혼 임신이 금지된 것은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난임’ 상태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의장은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 생명건강 보호하고 건전 자녀출산 양육 보호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 규제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며 "심지어 난임 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등을 근거로 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비(非) 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비혼 임신이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 경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의장은 이와 관련 "비혼모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실제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체외수정 시술은 원칙적 법적 혼인 관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법에도 없는 금지를 (학회와 병원이) 시행 중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병원을 상대로 미혼 여성들이 대응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차에 바로 들어가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도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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