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38.47
0.84%)
코스닥
949.81
(1.89
0.2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이달 말부터 육아휴직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내 삶을 바꾸는 법]

입력 2020-11-19 16:02   수정 2020-11-19 17:30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3번까지 쪼개 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두 차례 걸쳐 쓸 수 있었다.

국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취지로 추진됐다.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에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르면 다음주께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