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잘못 아니다"…재판부 '서울시 성폭행' 피해자 위로

입력 2020-11-19 17:56   수정 2020-11-19 17:58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재판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피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와 동일 인물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9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직원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증인신문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는 신문과정에서 당시 준강간치상 혐의에 해당하는 특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제3의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 등 첫 공판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본인이 겪은 사실관계를 더함도, 보탬도 없이 사실대로 얘기했다"며 "재판장이 피해자에게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힘줘 말씀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전담 재판부의 태도가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유의 시작이 된다"며 "아직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소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3년동안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일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보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준 재판부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자신도 다시 살아갈 기회가 생긴다"며 "진정으로 가해자를 용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해당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A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사건 다음날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시는 A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해제했다.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과 정씨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의 일정관리 등의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이에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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