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25일 심사…내달 처리"

입력 2020-11-19 17:19   수정 2020-11-20 01:09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의결조건을 완화하는 ‘단계적 비토권 약화’ 방안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함께 한 긴급간담회에서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과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추천위는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예비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2명을 뽑기 위해 표결했으나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세 차례 표결에서 모두 의결 조건인 ‘위원(총 7명) 6인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김용민, 백혜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 법안은 최종 후보 의결조건을 ‘위원 6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5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의 법안은 추천위가 소집되면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되,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두 안을 절충해 일정 기간 내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의결조건을 기존 추천위원 ‘6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은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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