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비용 5분의1 수준으로

입력 2020-11-20 07:30   수정 2020-11-20 07:31



앞으로 안면신경 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환자가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 적용시 비용은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질환 환자들은 이날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9000여곳에서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약 16만∼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해당되지 않는다.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한 차례 복용 기간(10일분)이 끝난 이후 같은 질환으로 다시 첩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도 비급여 금액이 아닌 시범 수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 이내로 첩약 시범 수가 신청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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