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빨리 가입하라…기간 길수록 당첨에 유리

입력 2020-11-22 16:42   수정 2020-12-06 21:00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교적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가입할 수 있다.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라도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종류가 있었다. 이 중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에만,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예비 청약자가 가입돼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출시됐다. 이전 통장들과 달리 공공·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린다.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 가입만 가능한 상황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2년 이상 유지 시 금리 3.3%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금리(최고 1.8%)의 두 배에 가깝다.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혜택도 추가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청년우대 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도 있다.

최초 가입 때 2만~50만원 사이에서 월별 납입액을 정할 수 있다. 추후 납입액 변경이 가능하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가입 기간 중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매월 10만원을 자동 이체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주택 청약 시 매월 10만원 이상을 납입했을 때도 월별 납입액을 10만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재테크 측면에서는 월 20만원을 맞춰서 넣는 편이 유리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20만원씩 빠짐없이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96만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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