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자 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기업·사회가 원하는 여성 인재풀 만들겠다"

입력 2020-11-22 17:58   수정 2020-11-23 01:31

“전문성을 갖춘 신뢰할 만한 여성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사외이사’ 인재풀을 구성해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법무법인 에이원·사진)은 여성 사외이사나 임원 등을 찾는 기업들에 적절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추천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회장은 현 11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의 뒤를 이어 2022년부터 회장직을 맡기로 내정돼 있다.

그동안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 아동, 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권익·법률 활동에 앞장서왔다. 최근에는 기업들로부터 여성 인재 추천 요청이 증가하면서 여성 변호사들의 전문성 강화 및 외부 네트워크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법 시행 2년 뒤인 2022년 8월부터는 이사회(등기임원) 전원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해선 안 된다.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셈이다. 2년간의 유예기간 내 적임자를 찾아 이사회를 구성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여성변호사회는 밝혔다.

김 부회장은 “요즘은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들도 여성 사외이사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며 “그런데 헤드헌팅 업체들도 간부급 여성 인재는 찾기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외이사를 포함한 기업 내 고위급 여성 간부는 아직도 많지 않다. 지난 6월 말 여성가족부가 CEO스코어와 함께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2178개사의 임원 총 3만797명 가운데 여성은 4.5%(1395명)에 불과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임원(8749명) 중 여성 비율은 4.5%(397명)였다. 여성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33.5%인 720개로 작년보다 1.4%포인트(55개) 늘었다.

김 부회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성이사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여성 이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여성 이사에게 원하는 것은 기존 구성원들과는 다른 인사이트(통찰력), 객관적인 감시와 조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8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여성변호사회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여성 변호사들을 기업에 이사 후보군으로 추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기업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기업 법률자문 등을 다수 수행한 인재들을 추려내고 육성하는 것이다. 올해 초 조현욱 변호사(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법률사무소 더조은 대표변호사)와 김 부회장이 각각 삼성중공업과 미래에셋생명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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