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키운다더니…진돗개 모녀 입양 1시간 만에 죽인 70대 男

입력 2020-11-23 15:51   수정 2020-11-23 17:50


잘 키울 자신이 있다며 진돗개 어미와 새끼를 입양한 후 1시간 만에 도살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씨(65)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A씨의 친구 C씨(76)도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강아지를 아끼고 잘 키울 자신이 있다"고 약속하고 진돗개 모녀를 입양했지만, 1시간 뒤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도살은 계획된 것이었다. 입양 하루 전 A씨는 이미 친구 C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 위해서였다. 업주 B씨는 이들로부터 12만원을 넘겨받고 두 마리 모두 도살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 D씨가 진돗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강아지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그는 이튿날 A씨에게 "개들이 잘 도착했다"며 사진 2장을 받았는데, 사진 속 개들은 입양 보낸 진돗개 모녀가 아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D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직접 확인에 나섰고, 이미 두 마리 모두 도살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D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D씨는 "제 자식 같은 애기(강아지)들이 그것도 엄마(어미)와 딸(새끼)이 도살되었다"면서 "강아지를 아끼고 잘 키울 자신이 있다고 해서 분양했다. 충격으로 온 가족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혹시나 애들 데려가서 못 키우게 되면 저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당부까지 했다"면서 "(강아지 행방을 묻자)한번 줬으면 끝이지라며 저에게 욕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6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청원에 동의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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