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겨누는 日검찰 칼끝…"정치자금법 위반 스모킹건 발견"

입력 2020-11-23 17:54   수정 2020-11-23 17:56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유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다고 일본 매체들이 23일 보도했다.

23일 NHK에 따르면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열린 전야제 비용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측이 부담한 것을 나타내는 호텔 영수증과 명세서가 대거 발견됐다.

앞서 지난 5월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660여명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등 혐의로 아베 전 총리를 고발했다.

'벚꽃 모임'은 지난 1952년부터 매년 봄 각계에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공로를 위로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주최해온 행사다. 고발장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벚꽃 모임' 전날 밤 도쿄의 한 호텔에서 전야제를 열었다.

당시 총리실은 전야제 회비를 5000엔(한화 약 5만35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이 호텔의 1인 파티 비용은 최소 1만1000엔으로, 아베 전 총리 측이 차액을 보전해줬다는 것이다. 일본법에 따르면 이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 된다.

NHK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참가자에게서 모은 회비보다 전야제 비용이 많았다며 아베 전 총리 측이 차액을 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요미우리 신문도 도쿄지검 특수부가 벚꽃 모임 전야제 때 아베 전 총리 등이 정치자금 규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아베의 비서 등을 소환조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아베의 비서 2명 외에 지역구 지지자 등 적어도 20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아베 전 총리의 사무소로부터 금전 출납장 등을, 호텔 측으로부터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현재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의 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유죄로 밝혀질 경우 아베 전 총리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1인당 5000엔이라는 금액은 호텔이 설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 때 모인 돈과 지출에 관해서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아 설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나오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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