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강제에 일본해 논란까지…도마 위 오른 '구글'

입력 2020-11-23 10:52   수정 2021-01-18 00:03


구글이 수수료 30%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들고 나온 가운데 최근 일부 서비스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등 각종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리케이션(앱) 날씨 알림 서비스에서 동해를 '일본해(동해로도 알려져 있음)'로 표기된 푸시 알림 메시지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동해 인근 지역 이용자에겐 해당 지역 날씨 정보가 제공되는데 일본해로 표기된 정보가 제공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는 나라별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곳의 명칭은 사용자가 접속한 국가의 표기법을 따른다는 구글의 기존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구글 맵을 쓰면 '동해'로 표시되지만, 일본에서는 '일본해'로 표기된다. 미국 등 제3국에서 접속하면 'Sea of Japan(East Sea)'식으로 병기하는 식이다.
구글의 지명 표기 문제는 이미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8월 구글 맵에서 '독도'를 검색해도 아무런 내용이 뜨지 않아 비난이 쇄도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선 구글어스 영문판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게 사실이라면 막대한 실수를 한 것 같다. 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명 표기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한국은 일본, 대만과 함께 구글플레이 매출 상위 5위에 포함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가 국내에서 거둔 매출은 약 6조원으로,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 63.4%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수혜로 6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구글이 한국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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