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은 보험사…최고 1000만원 과태료

입력 2020-11-24 09:04   수정 2020-11-24 09:05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설립위원, 이사 등 임직원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보험회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 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신용카드 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25% 규제를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적용(2021년 66%→2022년 50%→2023년 33%→2024년 25%)한다. 신용카드 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넓힌다.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에 차량정보 관리(부품정보, 사고기록정보 등),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 등을 추가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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