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위법 부당감사" vs 경기도 "부정부패 예외 없다"

입력 2020-11-24 14:08   수정 2020-11-24 14:54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는 명백히 법으로 밝혀져야 하지만 위법한 감사는 거부한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24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올해 11번 검사를 벌였고 이중 9번이 5월 이후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시장은 이어 “현재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사건에 위반사항 확인을 하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 171조를 위반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적법성이 확보되고 위법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며 “위법 부당한 행위는 형사상 조치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이와 함께 도의 감사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도의 감사담당자들이 사전에 문답식 질문을 만들어와 특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도한데 이어 도지사지지 댓글은 합법, 비판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기까지 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도의 일방적인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남양주시장으로서 이를 좌시하는 것은 직원보호의 의무를 방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3일 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반발하며 시청 2층에 마련된 감사장을 찾아 도의 감사관들에게 “감사를 중단하고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 명목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는 내달 4일까지 예정돼 있다.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에 대해 도는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 없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 사전 통보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감사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4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조 시장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기도 감사실은 지난 7월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 사건을 도지사 명의의 공문을 통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었다.

남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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