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힘 세진다…시정명령 안따르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1-24 15:00   수정 2020-11-24 15:03


올 8월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내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 자체적으로 기획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2023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3년간 개보위의 주요 정책방향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개보위는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이던 올 2월에 기본계획을 이미 발표했지만, 8월 중앙행정기관 격상에 따라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했다.

새로 추가된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위 조사권 강화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거나 혐의를 인지했을 때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 이후 시정명령을 내려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처럼 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 분야에 개인정보 침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신고·인지 이전에 기획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구속력 강화, 기획조사 도입 등은 모두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 수사까지 넘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져 결과적으로 기업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개인이 기업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언제든 원하는 형태로 제공받거나 다른 기업·기관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가 폐쇄되자 그동안 정성들여 만들었던 '미니홈피'를 다시 볼 수 없어 아쉽다는 사람이 많았다.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업로드했던 정보를 원하는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 라인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옮기는 일도 가능해진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되면 국민의 정보주권이 향상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형식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게 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도입하기로 했다.

공공 분야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 입법 법안뿐 아니라 의원 발의안도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개발되는 신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고려한 평가 기준도 개발한다.

개인정보 침해에는 적극 대응하되 데이터 산업 발전은 적극 지원한다.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뜻하는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신청, 결합을 위한 가명정보 송·수신, 결합 진행사항 안내 등을 종합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명·익명처리 전문 인력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이밖에도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리 감독 강화 △개인정보 관련 원스톱 상담, 피해구제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육성,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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