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공수사권 경찰에 이관' 단독처리

입력 2020-11-24 17:08   수정 2020-11-25 02:59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논의했으나 결국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과는 모든 조항에 합의했는데 단 한 가지, 대공수사권 이관에 이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이관하되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 개정안은) 예산법안과 같이 오는 27일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 도중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회의실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속개, 3년 유예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고 나섰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의 국정원법은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이라며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재결합시키고 있다”고 글을 썼다.

하 의원은 “경찰은 정보기관인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울산 관권부정선거에 깊숙이 연관돼 있는 등 경찰의 정치개입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공수사권까지 넘기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현행 기관 명칭을 유지하고,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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