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법사위 출석 요구한 野…"반론 한 번 안 줬다"

입력 2020-11-24 22:45   수정 2020-11-24 23:0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24일 두 사람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일(25일) 오전 10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진상 파악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당당하다면 안 나올 이유 없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반론권 한번 주지 않고 일방적 감찰 지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기습적으로 직무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업무 처리에 있어서 형평성과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에 징계청구를 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요구에 응할지는 전적으로 추미애 장관에 달려있다"면서도 "당당하다면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협의된 것이 없는 만큼 오는 25일 아침에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추미애 장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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