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101' 조작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검찰·PD 양측 상고

입력 2020-11-26 10:12   수정 2020-11-26 10:13


Mnet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PD와 김 CP를 포함한 피고인도 같은 날 상고장을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안 PD와 김 CP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배임수재 혐의도 받는 안 PD는 3700여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 연습생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Mnet 측은 "저희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 연습생 및 그 가족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연습생분들에대해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일부는 협의가 완료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금번 재판을 통해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분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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