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유흥시설 5종 영업허용 번복…정부 지침대로 금지

입력 2020-11-26 15:38   수정 2020-11-26 15:40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을 허용한 경기 안성시가 결국 중앙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안성시는 전날 밤을 기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체 방역 지침을 중단하고 중앙 방역당국의 2단계 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성시는 지역 경제 피해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했지만, 최근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관내에 머무른 사례가 많아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지난 24일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령했다. 하지만 안성시는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주점(클럽 포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타 지역 술 모임이 안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유흥시설 외에도 안성시는 PC방과 결혼식장 등에 대해서도 방역 지침을 완화해 2단계가 아닌 1.5단계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이 또한 중앙과 같은 2단계 조치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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