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검색하면 연예계 사찰이냐" 들불처럼 번지는 反추미애 전선[종합]

입력 2020-11-26 17:56   수정 2020-11-26 17:5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공개 반발에 나서며 검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26일 전국 고검장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성명서를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도 이날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려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검찰청 중간 간부 27명도 이날 실명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날에는 전국 10여곳의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들 역시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추 장관의 측근인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과 정진웅 차장검사가 있는 광주지검 소속 평검사들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최대 쟁점은 실제 '재판부 불법사찰'이 있었는지다.

하지만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당사자라고 밝힌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은 "자료 작성은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는 언론 등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라고 표현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사실상 불법사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단순히 판사 이름을 검색해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재판부 불법사찰이 된다면 BTS(방탄소년단)를 검색하는 행위는 연예계 불법사찰이 되는 것이냐"며 "법무부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진영 변호사도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검찰이 재판 담당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자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부는 어떤 기준으로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나. 재판부와의 관계, 성향분석도 없이 무작정 선임했나"라면서 "검찰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판사를 미행하거나 도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 또는 판사를 경험한 다른 검사들의 경험을 듣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부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범위의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히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진보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을 내고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창립 멤버로 활동했던 친여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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