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月 최대 150만원→287만원"

입력 2020-11-27 17:12   수정 2020-11-28 00:43

국민의힘이 현행 육아휴직 급여액을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은 월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최초 3개월 기준)에서 287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상한선은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급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형 ‘부모보험’도 도입한다. 부모보험을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의무보험으로 만들어 이 재원으로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자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부모보험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사람과 소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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