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해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8000만원을 버는 금융소비자라면 원리금을 합쳐 연 3200만원 이상을 갚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한 게 밝혀지면 대출이 회수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신청한 뒤 모자란 금액은 신용대출로 메우는 ‘영끌 매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래가 어려워진다.
규제 발표 이후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금융소비자들의 ‘막차 타기’가 본격화됐다. 30일 이전에 받은 1억원 이상 신용대출에 대해선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소득 직장인이 많은 서울 여의도, 을지로 일대 지점엔 꾸준히 평소보다 많은 손님이 몰렸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른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 상담을 하는 동료들도 있다”고 말했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신청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개설 건수는 DSR 규제 발표일인 13일 2774건에서 18일 4082건으로 불었다. 30일 이후에 통장을 개설하면 DSR 계산 대상이 돼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
우려한 만큼 신용대출이 폭증하진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달 들어 26일까지 5대 은행 신용대출 증가액은 2조8550억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8월(4조755억원)에는 못 미쳤다. 규제 발표를 전후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한도를 축소하면서 신청 건수에 비해 개별 집행 액수는 줄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DSR 규제의 부작용을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자금이 필요한 고소득자들이 저축은행,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을 잘 관리한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건 금융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내줘야 은행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훈/정소람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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