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사 사찰' 의혹에 "불법성 없어 직권남용 성립 안돼"

입력 2020-11-27 17:55   수정 2020-11-27 17:57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자신의 징계 이유로 꼽힌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문건으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 공판 업무와 관련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문건은 (판사에 대한) 지속적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재판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다. 지속적으로 자료를 관리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총장은 다음달 2일 열리는 법무부의 검찰징계위원회에 대해선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징계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총장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법무부는)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를 알려준 바 없다"고 짚었다.

윤석열 총장은 3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직무 집행정지 처분 심문기일과 다음달 2일 검찰징계위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할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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