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왜 안줘" 홧김에 모텔 불지른 60대男 구속

입력 2020-11-27 18:29   수정 2020-11-27 18:30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마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조모씨(69)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심사)후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공덕동 소재 3층 규모의 모텔 건물 1층에서 장기 투숙 중이던 조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40분께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4명 가운데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고, 또 다른 1명도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8명은 연기 흡입으로 경상을 입었다.

조씨는 불을 지르고 스스로 빠져나왔다가 병원에 이송되던 중 자백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이전에도 술을 마신 후 동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텔은 하루 숙박비가 3만원으로 저렴해 인근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투숙해 왔으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단지에 속해 있어 올해 중 이주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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