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오늘 선고…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입력 2020-11-27 09:43   수정 2020-11-27 09:44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 심리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양 전 대표를 수사한 경찰은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상습 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양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도박 혐의와 관련해 사건의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양 전 프로듀서 등 4명을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

지난 9월 9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양 전 대표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에서 양 전 프로듀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불찰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8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전력은 없으나 도박 횟수, 액수, 기간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 YGX 공동대표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을, 금 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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