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혹행위 경주시청 감독 등 징역형 구형

입력 2020-11-27 14:25   수정 2020-11-27 14:26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31)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25)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마지막 진술에서 "반성하며 고인이 된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최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는 "검찰이 최대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 같다"면서도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피고인들은 고인이 된 최 선수를 포함해 소속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거나, 다른 선수들이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개최된다.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한 구형은 다음 달 2일이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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