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번복"…동료 여경 성폭행 혐의 경찰관 '무죄'

입력 2020-11-27 16:13   수정 2020-11-27 16:14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해 1심이 정한 징역 3년 6개월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8월 동료 여경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사진을 촬영해) 동료들에게 자랑한 행위는 잘못했다"면서도 "절대 강간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주요 부분에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앞 진술과 다른 얘기를 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사건 당일 옷차림에 대해서도 경찰, 검찰, 법정의 진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자리를 함께하는 등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범행 이후 사이가 멀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말을 경찰관인 동료들에게 자랑스레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범행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수의 동료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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