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의원, 국토위·기재위 못 간다

입력 2020-11-29 17:26   수정 2020-11-30 03:24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이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의원들이 본인과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는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다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 결정 20일 안에 부동산 재산을 포함해 특정 상임위의 소관사항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된다.

이후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의견을 고려해 원 구성을 해야 한다. 특정 상임위와 관련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선임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원은 원 구성 후에도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으면 알려야 하고, 상임위 특정 안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여부를 판단하는 윤리심사자문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기구화하고, 기존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업무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주택자 의원 등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배치될 수 없게 된다.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됐다. 이후 지난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전남 목포시 역사지구 투기 의혹이 일면서 관련 법 도입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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