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법 논란에 가려진 과잉규제 '금융그룹감독법' 재검토해야

입력 2020-11-29 18:25   수정 2020-11-30 00:33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회사로만 구성된 은행계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사를 두 개 이상 운영하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삼성 현대자동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그룹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법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그동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가려져 문제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도 이미 그룹 감독체계를 도입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공정거래법과 함께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각 분야 개별 법률을 통해 강력한 사전규제를 하는 한국 현실에서 추가적인 입법은 이중·삼중의 과잉규제일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이나 자본적정성 규제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인지도 의문이다. 대표회사가 위험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비금융계열사로 전이될 그룹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도 그렇다. 오히려 규제당국이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면 자율경영을 침해하고 계열사의 독립 경영 및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평가하겠다는 자본적정성 비율도 마찬가지다. 그룹 내 금융사 자본합계에서 중복자산을 뺀 적격자본을 최소요구자본 및 그룹위험을 반영한 필요자본으로 나눈 것인데, 문제는 분모에 포함되는 그룹위험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처럼 금융당국이 그룹위험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기업 통제의 칼날이 될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입법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란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국내 보험사가 현재 취득원가로 회계장부에 반영하는 계열사 지분을 시가로 반영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누가 봐도 삼성을 겨냥한 것이다. 입법을 주도하는 여당 의원들도 이런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여당이 말하는 ‘공정경제 3법’은 과도한 기업 통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뿐 아니라 금융그룹감독법도 마땅히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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