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지인 자녀 부정채용 의혹…검찰 "혐의 없다"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1-29 17:25   수정 2020-11-30 03:24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회장 재직 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나 전 의원은 내년 4월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27일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께 SOK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9월 이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의혹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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