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27일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이 2013년 11월께 SOK 국제업무 분야 공개 채용을 하면서 지인 자녀 A씨를 부정 합격시켰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9월 이 고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의혹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