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정렬, 1심서 벌금 1200만원…13년 전에도 처벌 받은 전력 있어

입력 2020-11-29 19:35   수정 2020-11-29 19:36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개그맨 김정렬이 법원으로 부터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정렬은 지난 8월30일 낮 12시45분께 경기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이 "누군가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라는 신고로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1981년 MBC 공채 1기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숭구리 당당 숭당당'으로 이름을 알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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