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달만 3번째 '국정농단' 재판 출석…답변 없이 입장

입력 2020-11-30 14:12   수정 2020-11-30 14: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일주일 만에 또다시 출석했다. 국정농단 재판으로 이달에만 세 번째 출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30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오후 1시34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이달 들어 3번째 재판이다. 어떤 심경인가" "삼성준법감시위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공판으로 앞서 지난 9일과 23일에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재판에 출석했다. 일주일 후인 다음 달 7일에도 공판기일을 개최할 것이라고 고지한 상태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한다고 밝히자 박영수 특검팀이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 이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서울고법은 지난달부터 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계는 이달 열린 국정농단 사건 법정에 이재용 부회장이 세 차례 모두 출두하며 삼성의 '사법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일정탓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3일 마무리하지 못했던 서증조사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으로 서증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전문심리위원의 준법위 활동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서다.

당초 이날에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특검 측과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감시위 전문심리를 마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특검이 각자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공식 출범한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다. 의견서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도 전달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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