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논란' 롯데마트, 전 지점에 "안내견 출입 가능" 안내문

입력 2020-12-01 16:42   수정 2020-12-01 16:44


'장애인 안내견 출입' 논란이 불거진 롯데마트가 전 지점에 안내견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1일 게시했다.

앞서 롯데마트가 논란에 대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 했지만, 일부 고객이 "무성히한 사과"라며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이날 오전 전 지점에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안내견이 식품매장과 식당가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방문객들에게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등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나 '먹이를 주는 행위' 등을 삼가달라고 당부하는 내용도 공지에 담았다.

해당 논란은 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 한 고객이 장애인 안내 훈련견을 데리고 입장하려고 하자 매니저가 막아서면서 발생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고객이 자신이 본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인터넷상에 퍼졌다.

이 게시물에는 '매니저가 출입을 제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커지자 롯데마트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과했지만 해당 글에는 "해당 매니저가 직접 사과하라" 등의 댓글이 달리며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편 국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지정된 전문 훈련 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 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해서 안 되게 해놨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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