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복귀…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입력 2020-12-01 17:39   수정 2020-12-01 17:41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법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추미애 탄핵소추안 제출할 수도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 걸렸다.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석열에 대한 징계 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 상징인 검찰총장을 축출하려고 했지만 그나마 살아있는 양심이 지켜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처분이 인정됨으로써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 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치주의는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법 의혹에 양심을 지키는 세력들이 어떤 것들 무릎쓰고 지켜내면서 이뤄졌다"면서 "공직자들은 어떤 압력과 불의에 굴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곧장 대검 출근
"향후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탄핵소추안 제출 등 다른 절차를 거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사실은 어제쯤 탄핵소추안 준비해서 발의하려고 고민했지만 보류했다. 상황에 따라서 탄핵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5분께 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곧장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그는 대검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구성원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우리 (검찰)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같은달 26일에는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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