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秋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에 보란듯이 대검찰청 출근

입력 2020-12-01 17:33   수정 2020-12-01 17:35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출근하기 위해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향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4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위해 최선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 또한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위원들은 1시간 30분간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역시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추 장관의 강제 징계착수에 대해 "윤 총장 찍어내려고 그동안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남발해서 모욕감 주고 자진사퇴시키려고 했다"면서 "보통의 경우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한번으로 총장이 사퇴했고(김종빈), 감찰개시한다고만 해도 총장이 스스로 그만두었다(채동욱)"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자진사퇴 유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자 급기야 추장관이 직무배제와 징계착수라는 무리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라며 "이제와서 불리하니까 추 윤 동반사퇴시키려고하나? 말같지도 않은 짓 하지 마라. 추미애만 해임시키거나, 윤석열 해임강행하라. 끝까지 국민과 맞서거나 이제라도 국민 앞에 굴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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