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공동명의 전환 크게 늘어날 듯

입력 2020-12-01 17:26   수정 2020-12-02 01:30

국회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공동명의 장점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집을 살 때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1주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납세자 상황에 따라 절세 여부가 천차만별이어서 세무사의 일감만 늘려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개정 종부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9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이나 현재처럼 ‘12억원까지 종부세 비과세+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제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된다. 매년 9월 종부세 합산 배제대상을 신고할 때 본인이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단독명의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9억원까지 비과세+세액공제’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주택을 새로 사는 1주택자는 공동명의로 등기한 뒤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면 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공시가격이 15억~20억원(시가 20~25억원) 이하일 땐 12억원 비과세를 택하고, 공시가격 20억원 초과일 때 세액공제로 바꾸면 유리하다.

하지만 세액공제율이 낮은 만 60세 미만의 단기 보유자는 그렇지 않다. 가령 내년 공시가격이 22억4000만원인 서울 반포 자이아파트(85㎡)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477만원(비과세 12억원 기준)이다. 하지만 만 65세로 5년간 보유한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택하면 공제율이 50%에 그쳐 100만원가량 더 많은 571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옮겨 타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줄어드는 종부세액보다 더 많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내야 할 수 있어서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6억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증여받는 배우자는 1주택인 경우에도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증여취득세(3.8~4%)를 내야 한다. 만약 12억원인 주택(전용면적 85㎡ 초과)의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로만 2400만원(4%)을 부담하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주택 보유자의 상황에 따라 종부세액이 달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무엇을 선택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