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2차 가해 조덕제, 감방 가나…檢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0-12-01 18:11   수정 2020-12-01 18:13



성추행 유죄 판결 확정 후에도 피해자인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하,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했던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심리로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3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A 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덕제 측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 중에도 유튜브 방송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덕제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시를 받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뿐만 아니라 반민정을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이 조덕제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덕제에 대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덕제의 2차 가해는 이어졌다.

조덕제는 A 씨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 팬카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방하며 2차 가해 행동을 해왔다. 이에 지난해 8월 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한편 조덕제의 반민정에 대한 2차 가해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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