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상장지수펀드(ETF)나 다른 펀드에 투자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종신형 보험 상품 등에 투자한다. 한 시중은행 PB는 “노후를 보고 장기적으로 넣는 상품이지만 투자 효과도 볼 수 있다”며 “장기 전망이 좋은 업권이나 국가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넣어 놓는다면 수익성 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납입은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 기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연간 납입액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 한도 내에서 16.5%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근로소득 기준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에는 13.2%까지 세액공제된다.
전문가들은 50세 이상 중장년 가입자는 반드시 IRP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가능 금액이 늘어나서다. 50세 이상은 기존 7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미만일 경우 900만원을 부으면 148만5000원을, 4000만원 이상이라면 118만8000원이 환급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령대에 따라 원하는 대로 상품 운용 방식도 바꿀 수 있다. 정년이 가까워져 원리금 보장이 중요하다면 정기예금만으로 채워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은 펀드 등 상품을 함께 넣어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손실 가능성이 비교적 큰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는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생활 및 사업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연평균 매출 10억~120억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표자·소상공인이 가입 대상이다. 납부한 금액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6~24%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기존 소득공제 상품이 있더라도 별도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매달 5만~100만원까지, 분기당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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