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추미애 장관의 尹 직무정지 처분은 위법"

입력 2020-12-01 11:04   수정 2020-12-01 11:14


사단법인 대학법학교수회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일 대학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오로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다고 본다"면서도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판사들을 불법사찰했으며 △'채널A 사건'등의 감찰을 방해했고 그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혐의 등을 이유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지난달 30일 법무부 과장급 검사 10여명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 수사의뢰가 모두 절차를 어겨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이 담긴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추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판사 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재판부 불법사찰' 사안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그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살아 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옵티머스 라임사건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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