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도 9일 처리하겠다는 與

입력 2020-12-02 17:21   수정 2020-12-03 01:2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공언하는 등 입법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야당 반발이 여전한 일부 법안도 강행 처리할 태세여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규제 3법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12월에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라며 회기 중 법안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기업규제 3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를 넘겨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그는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힘들고,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와 각오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꼽고 있다. 이 중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4일 혹은 7일 법사위 소위를 거쳐 7~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 단독 의결이 예상된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도 순탄치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당의 기자회견 직후 행안위 소속 이은미 정의당 의원은 “심사를 진행한 건 맞지만 의결한 것은 아니다”며 “정보경찰 등에 대해 두 당과 다른 의견인 정의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식 의결 없이 발표된 경찰법 개정안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임을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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