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비위 징계 받으면 담임 못한다"…성범죄자 교사 자격 원천 차단

입력 2020-12-02 22:45   수정 2020-12-02 22:48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또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일정 기간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과 교육부 소관 15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충등 교육법, 유아교육범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과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또 교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원 자격을 취소하고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성희롱 등 성 비위와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 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 역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립학교 교사를 일정 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시켰다.

또 사립학교 교사가 배임, 절도, 사기 등으로 징계받을 경우 그 징계 시효를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5년으로 강화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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