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교회폐쇄법?…운영중단 조항에 일부 목사들 반발

입력 2020-12-03 17:29   수정 2020-12-03 17:41


여야 합의로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계 일각에서 '교회 폐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정부·지자체가 자의로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10월13일부터 시행 중인 감염병예방법을 두고 일부 기독교 목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 제49조를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게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교회도 만약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을 시 폐쇄나 운영 중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게 일부 목사들의 주장이다. 한 경기도 지역 목사는 "식당 같은 데 가봐도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안 쓰는 사람이 많지 않냐"며 "사실상 교회 폐쇄를 합법적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했다.

이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 전파 위험성 있는 시설에 마스크 착용과 명단 작성을 의무화한 법안"이라며 "지금도 모든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데 왜 교회폐쇄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방역 강화를 위해 시급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동의해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위급성을 감안해 숙려기간 없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김 의원은 "아직 우리 사회 일부 교회 내에 방역조치를 거부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미 이 법안 발의명단에 동의한 의원들의 이름이 돌면서 일부 의원실엔 항의전화가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시스템엔 200여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최종윤 만주당 의원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돼 복지위 대안으로 통과된 법으로 심의 도중 교회 등 종교시설의 폐쇄를 염두에 둔 적조차 없다"며 "(병합 심사 전) 발의됐던 수십개의 법안 어디에도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더구나 교회를 폐쇄한다고 볼 수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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