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몰카범 잡으니 '촉법소년'…범행도 부인

입력 2020-12-03 20:32   수정 2020-12-03 20:34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10대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 혐의로 A군(13)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다. 범행 도구로 사용한 휴대전화를 없애버렸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처벌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10대 B양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틈 사이로 카메라를 본 B양이 인기척을 내자 A군은 곧바로 달아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이틀 뒤 A군의 신원을 파악했다.

A군은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3일 A군의 집에서 노트북과 USB 등을 수거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A군의 휴대전화는 이미 사라진 상태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 측이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수사 절차상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쉽지 않아 다소 시일이 걸렸다. 포렌식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 밝혀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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