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집에 두고 출발하는 게 좋다.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갖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꼭 제출하도록 한다. 실수로 소지했더라도 부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시계만 허용한다.
전자기기는 다양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1173건이었다. 연도별로 △2016학년도 189건 △2017학년도 197건 △2018학년도 241건 △2019학년도 2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휴대폰,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2016학년도 87건 △2017학년도 85건 △2018학년도 72건 △2019학년도 73건 △2020학년도 84건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는 25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학생이 10명 이상 증가했다.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에 더해 1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2017학년도 수능에서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둔 채 응시한 학생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당시 4교시 시험 도중 어딘가에서 작은 진동 소리가 들렸고, 감독관은 5교시까지 마친 뒤 금속탐지기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전원은 꺼진 상태였고,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신망 이용도 불가능한 사태였다. 해당 학생은 시험 무효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법원은 기술력의 향상으로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뤄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기기를 소지한 것만으로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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