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에 전자기기 안돼요"…작년 수능 84명 무효 처리

입력 2020-12-03 07:30   수정 2020-12-03 07:3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아예 집에 두고 출발하는 게 좋다. 전자기기 소지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소형 이어폰 등 어떤 전자기기도 시험장엔 반입금지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어떤 종류의 전자기기라도 시험장에 갖고 가면 안 된다. 특히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소형 블루투스 이어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계산기, 전자담배, 디지털카메라 등 일체 전자기기는 휴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하자.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갖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꼭 제출하도록 한다. 실수로 소지했더라도 부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시계만 허용한다.

전자기기는 다양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다.
전자기기 소지 관련 부정행위 매년 증가세
최근 전자기기 소지 관련 부정행위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1173건이었다. 연도별로 △2016학년도 189건 △2017학년도 197건 △2018학년도 241건 △2019학년도 2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휴대폰,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사례는 △2016학년도 87건 △2017학년도 85건 △2018학년도 72건 △2019학년도 73건 △2020학년도 84건 등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는 25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전자기기를 소지해 적발된 학생이 10명 이상 증가했다.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에 더해 1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2017학년도 수능에서 감독관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둔 채 응시한 학생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았다. 당시 4교시 시험 도중 어딘가에서 작은 진동 소리가 들렸고, 감독관은 5교시까지 마친 뒤 금속탐지기로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전원은 꺼진 상태였고,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신망 이용도 불가능한 사태였다. 해당 학생은 시험 무효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법원은 기술력의 향상으로 부정행위가 어떻게 이뤄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자기기를 소지한 것만으로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실수로 전자기기 휴대해도 부정행위 처리"
교육부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확인하고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수험생이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시험 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 조치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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